"CD금리도 위쪽으로 '꿈틀'... 주택담보대출자들 '화들짝'"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7일 0.01% 포인트 뛴 연 5.39%를 기록했다. CD 금리는 지난달 24일과 3일 각각 1bp(0.01%) 오른 데 이어 거래일수 기준으로 이틀만인 이날 또다시 올랐다. CD금리가 오름세를 보인 것은 최근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CD금리가 뛰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도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가계부채가 64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경우 파산하는 가계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2008. 07. 07
2008년의 기억을 더듬어 가보자. 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갔다. 금리 변화가 경제정책을 펴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한 게 바로 CD금리의 상승이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CD금리와 연동되어 있다 보니 CD금리의 상승은 곧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실질적인 소득이 줄고 여기다 집값마저 하락하여 기존의 담보비율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무시무시한(?) 역할을 담당했던 CD금리는 지금은 그 자리를 코픽스(COFIX)금리에 내어주게 되었지만, 당시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은 많은 사람들이 CD금리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 CD금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CD금리란 당연히 CD에 적용되는 금리다. 그럼 이제 우리는 CD가 뭔지를 알면 된다. CD(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란 '양도성예금증서'로서 은행이 발행하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 CD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감히 말하건대 CD는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이 아니다. 이 녀석의 실체는 바로 은행이 돈을 빌리고 써준 차용증서다. 푼돈을 빌릴 때면 몰라도 뭉칫돈을 빌리면서 손가락으로 '휙'하고 긋는 시늉만 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뭐? 대출을 해주어야 할 은행이 되레 돈을 빌린다고?" 그렇다. 원래 은행이란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고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액)을 벌어 먹는 게 본업이다. 하지만 수신영업(예금)을 제대로 못 해 돈이 부족해지면 은행도 별다른 수가 없다. 따라서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은행 체면이 있지 부끄럽게 '채권'이란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저 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래. 돈이 부족한가 봐?" 명색이 돈으로 승부하는 곳이 은행인데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름을 돌려서 만든 것이 '양도성예금증서(CD)'다. 무슨 예금 같지만, 사실은 채권과 같은 차용증서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빌린 돈으로 다시 빌려 주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는 곳이 은행이다.
여하튼 이렇게 은행도 돈을 빌리다 보니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것이 곧 'CD금리'다. CD의 만기는 30일 이상으로서 가장 긴 만기는 딱히 제한은 없다. 하지만 30일이나 90일 만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돈놀이를 하는 은행인지라 빠른 시일 안에 수익을 내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만기가 통상 3년씩이나 하는 회사채와는 달리 CD의 만기는 길지 않다. 따라서 CD금리는 시장에서 대표적인 단기금리로 통한다. 아울러 은행 입장에서는 CD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남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은행대출금리를 CD금리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야 은행이 손해를 안 보기 때문이다. 과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서 여기다 가산금리를 더해서 책정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코픽스금리를 기준금리로 쓴다.
그럼 시중에서는 CD를 왜 금융상품이라고 소개할까? 세상에는 다양한 차용증서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차용증서가 따로 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이다. CD 역시 '양도성'예금증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도가 가능한, 즉 채권처럼 사고팔 수 있는 차용증서다. 사고팔 수 있다면 이게 '상품'이 아니고 뭐겠는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CD를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 꼽는다. 만기는 91일짜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발행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엔 1,000만 원 이상씩 거래된다. 하지만 보통 서민들이 CD 자체를 거래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적잖게 가입하는 MMF에서 주로 CD를 사고팔아 수익을 남기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CD에 간접투자를 하는 셈이다.
CD는 할인방식에 의해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이는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CP(기업어음)와 같은 방식이다. 할인방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예를 들어, A은행이 액면 100억 원에 만기 90일짜리 연 5%의 CD를 발행했다고 하자. 이것을 여윳돈 있는 B회사가 매입을 했다. - 이는 다시 말해 A은행이 B회사로부터 91일 동안 100억 원의 돈을 연 5%에 빌리고 차용증서(CD)를 발행해 주었다는 의미다. - 하지만 여기서 B회사가 A은행에 100억 원을 모두 주는 건 아니다. 분명 CD에는 100억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98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만 지급한다. 물론 만기 91일이 되어서 A은행은 100억 원의 금액을 다 갚아야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B회사는 CD금리 연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할인방식에 의한 선이자 지급이다. 단기금융상품은 대부분 만기 때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빌려줄 때 선이자를 미리 떼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 액면 100억 원 CD 매입 시, B회사의 실제 지급금액(9,875,342,466원) = [액면금액(100억 원) - 할인이자(124,657,534원)]
※ 할인이자(124,657,534원) = [액면금액(100억 원) X CD금리(연 5%) X 만기일수(91/365일)]
※ CD금리는 365일 기준인 연 5%이나 실제 만기까지의 기간은 91일 밖에 되지 않으니 '91/365'를 곱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