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무심코 쓰는 그래서 더욱더 헷갈리는 용어들이 바로 '금리,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이라는 용어다. 결론적으로 이들 용어는 다 똑같은 뜻을 가진, 즉 이음동의어다. 우선, 금리와 이자율은 '돈의 사용료'란 의미가 있는 동의어이다. 물론 수익률과 할인율도 돈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또는 받는) 사용료라는 측면에서 같은 뜻을 가진 용어들이다. 그렇다면 왜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달리 사용하여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 그것은 금리를 이야기할 때 각각의 입장과 뉘앙스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고길동'이라도 집에서는 남편 또는 아버지이지만 직장에서는 고과장이 되고 동문회에서는 고선배가 되듯이 말이다. 그럼 이제 그 입장과 뉘앙스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자.
'이자율'은 대출이나 예금과 같이 단순히 돈을 빌려 쓰거나 빌려줄 때의 사용료를 말한다. 따라서 대출이자율, 예금이자율이라고 말한다. 금리는 이러한 이자율을 좀 더 공식적으로 말할 때 사용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금리, 기준금리 인하 등과 같이 공적인 냄새가 약간 배어 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대출 금리나 예금금리라는 표현도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자율과 금리는 혼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수익률'은 투자라는 행위에 돈을 사용하면서 기대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단순히 정해진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기대하는 사용료 말이다. 물론 투자란 것이 원금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대신 실적에 연동하는 사용료를 기대하는 행위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실적이 좋으면 많이, 실적이 나쁘면 적게 기대하는 돈의 사용료를 우리는 '수익'이라 하는데, 그 비율이 수익률이다. 결국, 투자든 대출이든 돈을 사용해서 얻게 되는 사용료라는 측면에서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할인율'은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금리, 이자율, 수익률은 돈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얼마의 사용료를 받게 될 것이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할인율은 사용료를 받는 시점에서 애초에 얼마의 돈을 사용(대출 또는 투자)했느냐에 중점을 둔 용어다. 이해가 잘 안되는가? 그럼 간단한 예를 보자.
민혁이는 2020년 1월 1일에 100만 원을 대출(투자)해 주었다. 금리(수익률)는 연 10%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20년 12월 31일에 갑동이는 총 얼마를 받게 될까? 계산은 아주 간단하다.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더해서 총 110만 원을 받게 된다.
현재(2020년 1월 1일) 민혁이로부터 나간 돈 : 100만 원
미래(2020년 12월 31일) 민혁이에게 들어올 돈 : 110만원 = 100만 원 X (1+10%)
사용료(이자 or 수익) : 10만 원 / 사용료 비율(금리=이자율=수익률) : 10%
그럼 이제 같은 의미지만 약간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민이는 2020년 12월 31일에 돈을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총 110만 원을 받았다. 여기서 돈의 사용료는 연 10%다. 그렇다면 지민이가 1년 전인 2020년 1월 1일에 과연 얼마를 대출(투자)해 주었을까? 물론, 답은 100만 원이다. 사용료가 10%이니 1년 전에 대출(투자)해 준 돈이 100만 원이어야 여기에 10%인 10만 원과 합해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이 경우 돈의 사용료 비율을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현재(2020년 12월 31일) 지민이에게 들어온 돈 : 110만 원
과거(2020년 1월 1일) 지민이로부터 나간 돈 : 100만 원 = 110만 원 / (1+10%)
사용료 : 10만 원 / 사용료 비율(할인율) : 10%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10%인데 돈을 대출(투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금리(수익률)라고 부르고 돈의 사용료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할인율'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 선이자를 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만기가 되어 원금을 갚을 때나 매달 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돈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가끔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이자를 '선이자'라고 한다. 즉 11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100만 원만 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1년 후 만기가 되면 원금인 110만 원을 받는다. 여기서 차액 10만 원은 선이자로 미리 떼어낸 것이다. 이때 원금 110만 원의 10%를 할인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선이자 방식은 어음이나 채권을 받고 돈을 빌려줄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어음할인, 할인채(채권)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할인율 역시 그 본질은 돈에 대한 사용료로서 금리(이자율, 수익률)와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