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물량 20~30% 확대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그리고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A~D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현재는 주택법에 근거), 안전진단 및 안정성 평가 절차개선 (안전성 검토: 국토부 산하 2개기관 한정 →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