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 대폭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20~30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 양성
*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환경 마련
- 30~40대를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 사내 벤처 활성화
*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특히, 여성.장애인 일자리)
- 40~50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다지털 역량을 배가하여 새로운 업무역량 구비
* ICT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관련 교육으로 관련분야 취창업 기회확대
-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 기업역량 강화와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산업 진출 뒷받침 강화
*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피터팬 증후군 극복)
-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조정 시스템 구축
*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 약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여 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확대
-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활비 지원을 현실화. 총 8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워킹푸어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충
- 워킹푸어(일해도 어려운 근로빈곤층)를 위해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해, 워킹푸어가 탈빈곤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약 113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근로장려세제 개편 개요도>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든 국민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그동안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해왔음. 하지만 독거노인, 청년단독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예측불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더구나 지금은 취약계층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상황임
-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을 위기 상황 및 생애 특수상황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해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 긴급복지지원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위기사유’를 확대.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구체적으로는,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해 기존 제도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음. 또 지원 액수를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겠음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하고,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하겠음
- 단,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후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음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및 낮은 급여체계 개선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맞춰 일원화
-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위해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지원
연말정산 : 2천만 월급쟁이 등 세금부담 완화
-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50만원 → 200만원)
* 부양가족 요건 완화 (현행 만 20세 이하 → 만 25세 이하)
*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1200억원 경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
*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음·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지금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