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이주활성화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 이주자 사업기회특구(Business Opportunity Zone) 지정
-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정착지원 및 투자지원
- 인센티브 제공(보육/의료/보건 등에 관한 특별 지원 등)
지역 중심의 지역문화 분권 및 자치 체계 구축
지역문화진흥 기능 및 역할 재조정, 상향식 지역문화계획 추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 예산 확대
지역콘텐츠 개발 지원
- AI, 메타버스와 지역 중점 콘텐츠 연계/활용한 지역문화플랫폼 구축
4차산업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 양성
- 지역문화 크리에이터 및 지역문화예술 4.0 스타트업 양성
- 지역문화특구 제도 및 엔터프라이즈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진흥 주도기관 지정 및 지원
- 4차산업 기반 지역 교육기관과 문화재단, 문화원,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 기반시설 건립/운영 확대
- 전국 박물관/미술관/복합문화센터 확대
- 청소년, 중장년, 고령층 맞춤형 문화시설 조성
고유한 특성의 문화도시 신규 지정 육성 및 추진방향 개선
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
- 현재 시행령에 단순하게 규정된 이장/통장 임명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
- 선임절차도 중앙정부의 예우와 지방정부의 특화 예우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통해 구체화
이장 월 20만원, 통장 월 10만원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
- 농산어촌 특화발전 추진과정에서 지역자원 조사 지원, 주민의견 수렴, 특화 마을 만들기 주도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